법률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효력을 증명하나요?
우리나라는 인감제도가 있어서, 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로 확인을 하는데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주로 서명하고 싸인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본인이 했다는것을 확인하고 확인증명 서류는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아파트를 매매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감 제도는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의 효력으로 작성권한이 있는자가 서명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범위 유무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