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으로 서명이 아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 04. 13. 12:33
최근에는 금융관계 서류, 계약관계 서류, 결제관련 서류 등 거의 모든 서류들의 본인 수결확인을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모방할 수 있고 수결 당시에 본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들 가운데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