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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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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진술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간인을 하는데요. 간인할 때 모조건 도장이나 지장으로 해야하나요? 서명은 안되나요?

계약서나 경찰서에서 쓰는 조서 등에 종이를 접어서 겹치게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것을 간인이라고 하는데요. 서명을 하면 안되나요? 서명도 겹치게 쓸 수 있고 인주가 없을 때도 빈번한데 서명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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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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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서명은 간인한 경우 식별이 어려운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양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문서에서 간인은 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도장이나 지장을 사용해왔지만, 현대에는 서명으로도 간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서명으로 간인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문서 전체에 걸쳐 일관된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은 페이지 경계에 걸쳐 있어야 하며, 한 페이지의 끝과 다음 페이지의 시작 부분에 걸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명과 함께 날짜를 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장, 지장, 서명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간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간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문서의 모든 페이지가 하나의 완전한 문서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이나 상황에서는 여전히 도장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명을 이용한 간인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통상 서명보다는 도장이나 지장을 좀더 우위에 있는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서명도 안될 이유는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