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주로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전력거래소에 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칩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경력과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예: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이 요구됩니다. 자격증 없이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자격증 보유자가 있으면 사업 운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요건은 관련 정부기관의 가이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관련 기술자가 소속된 공사업자도 태양광발전설비공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관련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사업자라도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