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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은모짜르트
장인께서 임대수입이 생기며 제 기본공제에서 빠졌습니다.
장인께서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나요? 의료비는 장인본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제가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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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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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장인어른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