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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화창한잡채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인적공제로 진행하며,
장인장모는 처남이 인적공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인장모의 보장성보험료는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장인장모 인적공제에 추가 등록하고 보험료만 끌고 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장인의 인적공제를 받으신 가족이 장인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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