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살앙가는 기초수급자 질문입니다.?

2021. 09. 09. 16:30

의료급여1급과 2급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여지껏 2급으로 혜택은 받아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읍니다

곧 1급으로 변경된다고 군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 보험 의료 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특별한 결핵환자, 휘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1종 환자의 경우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시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입니다.

2종 환자의 경우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10% 이며 외래시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과 3차 병원은 15%, 약국 500원 입니다.

그 외에도 2종에 비해 1종이 병원비 지원 혜택이 더 많습니다.

2021. 09.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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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서 1종 수습권자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혜택의 변경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01&PAGE=1&topTitle=

    2021. 09. 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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