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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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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년 800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혹시 전문가 고용해서 12억 밑으로 낮아지면 5년간 낸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5년간 800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혹시 전문가 고용해서 12억 밑으로 낮아지면 5년간 낸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종부세와 토지세도 매년 600정도 낸거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큰길에 붙은 직사각형 나대지와

큰길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5톤차 진입가능 그이상은 저도 모름 승용차만 몰아서 그치만 길도 별로 넓지 않고큰길보다 아무래도 불편하고 매매가격도 엄청나게 차이날게 뻔합니다.

자루형(ㅏ)모양 인데

큰길에 붙은 땅은직사각형에 큰길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트레일러도 너무쉽게 진입됩니다.

우린안됩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67000-7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제생각에 우린 지금 내는 수준의 절반이나 그것보다 약간 더 높고

큰길을 엄청 높이지 않는이상 우리가 한참 내려야 할꺼같아요

큰길도 우리땅도 건축물 없는 나대지이고 저희땅 공시가 15억 이상입니다

만약 12억 밑으로 떨어지면 종부세 없어지고 이제까지 낸거 돌려받나요

물런 제 망상인거 압니다.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한건데 제가 새로 평가사 고용해서 한다고 120받던거 60-80으로 내릴 수있을꺼란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땅은 큰길땅과 매매가격이 완전히 틀릴게 뻔한데

왜 공시지가는 차이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납부한 종부세와 재산세(토지세 등)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일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성은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낸 경우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땅의 모양도 다른데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온거에 대한 의구심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해서 어떻게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명확한 입지 불이익 요소가 있고 공시지가 차이가 실제 가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충분히 재평가를 요구해볼 수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억 단위 세금을 납부하셨으니 더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아래에 5년간 종부세·재산세 환급 가능성, 공시지가 조정의 현실성, 전문가 활용 전략을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질문 요약

    최근 5년간 종부세 약 800만 원/년, 토지세 약 600만 원/년 납부.

    총 납세액이 약 1억 4천만 원 이상.

    그런데, 우리 땅은 ‘자루형(ㅏ)’ 비정형, 진입도로 협소,
    옆땅은 정사각형에 큰길 접한 나대지 → 활용도·가치 차이가 큼.

    공시지가는 겨우 6,000~7,000원/㎡ 차이.

    이게 합리적인 산정인가? → 공시지가 낮추고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

    1. 공시지가 낮아진다고 과거 종부세·재산세 환급 가능할까?

    결론: 과거 5년간 납부한 종부세·재산세 전액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나 구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기본 원칙: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 시점 이후 60일 이내”만 인정됩니다.

    즉, 이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소급해 수정하긴 어렵습니다.

    공시지가가 바뀌더라도 해당 연도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환급 가능한 경우:

    공시지가 산정 오류 또는 법령 위반이 입증된 경우 : 감정평가사 의견, 현장 조사 등으로 명백한 평가 오류 입증 시 과거분도 소급 구제 가능성 존재 (매우 드물지만 있음)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거쳐 승소한 경우 : 공시지가 부당 산정으로 소송 제기 후 승소 → 환급 가능 (긴 절차)

    지방세(재산세)는 '경정청구' 통해 일부 환급 가능 :재산세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성 있음 (종부세는 어려움)

    즉, 5년치 전액 환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환급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럼 앞으로라도 공시지가 낮출 수 있나? 말씀하신 상황은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건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형상불량 (비정형 자루형) : 자루형 토지 → 건축·활용도 매우 낮음

    진입로 제한 : 5톤 차량 진입 어려움 → 상업적 활용 가치 낮음

    지분 분할 또는 이용제한 사유 : 모퉁이 판매 등으로 인해 실이용성 급격히 하락

    인근 유사토지와 매매가 차이 큼 : 거래 사례 확보 시, 공시지가 하향 설득력 상승

    3. 공시지가 12억 미만으로 낮아지면, 종부세 완전 면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토지 단독보유라도 과세표준이 12억 미만이면 종부세 과세 제외입니다.

    나대지라도 공시지가 총액이 12억 미만으로 내려가면 종부세는 면제됩니다.

    즉, 공시지가를 3억 이상 낮추면, 향후 매년 종부세 800만 원 → 0원으로 절감 가능하십니다.
    토지세(재산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4.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나요?
    1. 감정평가사 의뢰

      ‘활용 불가능한 토지’, ‘형상·진입도로 문제’, ‘유사 토지 대비 가치 저평가 요소’ 명확히 기재

      공시지가 하향 의견서 제출 목적

    2. 올해 하반기(9~10월) 개별공시지가 재심의 기간에 이의신청 준비

    3. 재산세 경정청구도 병행 가능

      올해 또는 과거 5년 이내분 재산세에 대해 환급 가능성 확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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