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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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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퇴사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올해 초 퇴사하고 현재는 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혼자서 해본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에 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초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