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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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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전세사기가속출하고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을가입해야하나요?

뉴스에전세사기등등 보도가많이되고있는데

전세릀계약할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어디서들며

그금액은얼마이며 백프로보증보험에가입하면

돌려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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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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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유효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고 발생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등기명령신청 후에 보증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접수하여 전세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쉽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기관 HUG주택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IG서울보증 이 있습니다.

    3억 기준 보증료 4만~5만 정도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상속인 상속포기)가 아니면 전세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후 1~2달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