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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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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었다가 사업하고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a회사

24년 7월부터 24년 12월초까지 b회사

24년 9월말부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자만있는데 그때부터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신고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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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아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같이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월에는 사업장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