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시행령 106조 해당 되어 면세 해당여부
부동산 공모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를 우선매입할 수있는 권리 획득
인허가 절차 약 3년 지난 후 공동주택 분양
부동산 공모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사무소와 주택법에 의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서 작성 후 받은 용역비는 부가세 별도로 받고 부가세 신고 후 납부 함
사업제안서에 나온 후 인허가를 받은 후 최근 분양하여 국민주택규모로 최근 확정 됨
기존에. 공모제안서 용역비로. 받았던 용역비 중 부가세 납부 부담분을 환급 신청 할 수있을지?
계약 체결 후 시간 은 7년이 지났지만 국민주택용지로 확정은 2024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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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무소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점이 7년 전이라면,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용지로 확정된 시점이 2024년이라면, 이로 인해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국민주택용지로 확정되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