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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분양권취득일과 비과세 관련해 문의드려요.

1) 미분양 A 아파트 -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권 ( 26년 4월 완공예정 ) , 비조정지역

- 23.6.6 1차계약금: 500 지급 완료

- 23.7.5 2차계약금 5000 입금예정

2) B 아파트 분양권 전매 ( 이미 완공되었고 23.6.30부터 입주가능한 아파트 ) ,비조정지역

- 23.6.24 계약금 500 지급 완료.

특례보금자리 시행하여 23.7.27 잔금 지급 예정

A아파트 완공이 26년4월 이라서 우선 B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계획입니다.

질문1.미분양 A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1차 계약금 지급일인 23.6.6 인지 2차 계약금 지금일인 23.7.5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B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3.7.27이 맞나요?

질문3. 현재 제 상황에서 추후 A or B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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