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죌까요?
만약에 가정을 하고 본다면 누군가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실재로는 아청물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이 교복을 입지도 않고 아청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언급도 없어서 본 사람도 아청물인지 모르고 봤다면 그거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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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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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