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변호사라는 말과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책에가 뉴욕주 변호사이자 한국 변호사라는 작가의 프로필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라는 말은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뉴욕주변호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뉴욕주를 대표하는 변호사 또는 국선 변호사라는 뜻인가요?
또한 해외 뉴욕 등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취득되는건가뇨?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별개로 취득해야 하는 것인가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뉴욕주 변호사가 무슨 뜻인지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한국 변호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울, 경기도,전라도, 경상도 등에서 전부 인정받지만 미국의 경우 주마다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의 경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뉴욕주 변호사라는 말은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뉴욕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해외의 변호사 자격은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변호사이자 한국 변호사'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뉴욕 주와 한국 양쪽에서 각각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뉴욕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변호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