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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고의 과실 범위에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 90, 상대방 과실 10으로 나왔다고 하면

판정이 된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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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불복할 경우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해볼 수 있으며,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판정은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를 진행할 시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유의미하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통 분쟁 심의회의를 통해서 다투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