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위탁 가공 무역과 수탁 가공 무역의 차이점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공부중인데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두가지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대외무역법 상 정의가 사라졌지만, 과거 대외무역법 규정 상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consignment)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trust)이란 외화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즉, 위탁가공이란 말그대로 무역의 주체가 가공을 맡기고 가공임을 지급하고, 수탁가공이란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가공을 직접 행하고 가공임을 영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탁가공무역에서 가공자의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에 관한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