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웡형사단독 김주완은 제출문건마져 인멸한채 정치재판왜하냐

이런자가 법복입고 재판하는게 왜그런지 이런거한테 재판강행되는 여러분들 답변 궁금 하다 법원행정처는 왜 인사징계 안하고 방기하느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들거나 특정 판사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건 인멸”이나 “정치재판”과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여론이나 개인의 주장만으로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법원행정처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명확한 증거와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 결과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 항소나 재항고 같은 상급심 절차를 통해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위법 행위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의심된다면, 단순한 비판에 그치기보다 진정서 제출이나 감사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징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방기라기보다 절차와 기준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