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의 재량권 남용이 기피사유가 되는지

재판부 기피신청 하려고 하는데

재판이 하기싫은지 다 기각해버리고 종결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감추려고

다른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와 그걸 제출했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며 허위자료라고 주장하니

파고가 동일한 자료라고 하니 추가로 낸 문서제출명령 기각해버리고 종결

정상적인 재판부가 아닌데 기피할 사유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기피사유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인바, 증거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