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업체명 노출하고 후기 써도 되나요?
인터넷에 업체명 노출하고 후기 써도 되나요?
제가 두달전에 인테리어 카페에 업체명 노출하지 않고 지금 인테리어 업체 일처리 거지같다 등의 비방하는 글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같은 카페에 새로운글을 쓸건데
업체명 노출하고 비방하는 내용없이 겪은일만 객관적으로 쓰는건 괜찮은건가요?
제가 앞으로 쓸 후기글 검색하면 과거 게시물도 읽을수 있고, 과거 게시물을 읽은 사람이
현재 제 글을 읽으면 업체명을 알 수 도 있지만, 과거 비방글에서는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았으니 괜찮은건가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인신공격안하면 인테리어업체명 노출하고 단점? 불편함점? 써도 되나요?
사실기반으로 제가 느낀점을 쓸건데 불쾌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글에 그 감정이 드러날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유투브에도 제가 겪은일을 쓰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위 내용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인테리어업체명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형법 31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