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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라라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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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그 뒤에 사과도 없고 정산서도 안 보내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공개된 라이브방송 중 다수 시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닉네임으로 지칭하며 비아냥조, 불쾌한 발언을 한 경우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명 이상이 시청 중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발언의 내용이 인격적 비하나 조롱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모욕적 언사’로 평가됩니다. 다만 표현이 경미하거나 단발적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 범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특정성이 인정되면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언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판매자가 “희한하다”, “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공개 방송 중에 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언의 어조, 맥락, 시청자 수, 댓글 반응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은 모욕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단순 오해나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한 의도가 명확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당 라이브 방송 전체 영상, 채팅창 캡처, 방송 녹화본, 발언 시점의 시청자 수 등을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이 삭제된 경우에도 플랫폼에 증거보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닉네임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특정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발언이 단 한 차례더라도, 그 내용이 조롱·비하의 성격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댓글로의 재반박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하며, 정산 미이행은 별도로 계약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