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리스 비용처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리스를 고민 중 입니다.
차량은 GV70 과 G80 모델 중 고민을 하고 있고, 무보증 - 연 2만 - 60개월 - 반납형 플랜으로 견적 받아서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6월 사업자를 냈습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 조건 (비과밀지역 - 나이 - 첫 사업자 등) 이 맞아서 5년 동안 종소세 100프로 감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동차 할부든 일시불이든 리스, 렌트 등 전부 종소세 부분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
종소세가 5년 동안 100프로 감면이다보니 다른 부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연간 유지비 포함 1,500만원까지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초과분은 이월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리스료는 약 95 ~ 105만원 선으로 견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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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세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비 및 유류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