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개인병력 확인할 때 공단에서 끌어오는 정보
보험사에서 개인병력 확인할 때 공단에서 끌어오는 정보관련 5년~10년 정해진
기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20년이면 20년치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로보험공단의 기록도 오래된 기록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5년이 지난 기록은 대부분 보상이력으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불러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의료기록은 보통 최대 10년까지만 조회 가능합니다.
20년 전 기록은 거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5년~10년 이내의 병력만 파악할 수 있어, 장기 병력이나 과거 병력은 별도로 병원 동의서와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개인병력 확인할 때 공단에서 끌어오는 정보관련 5년~10년 정해진
기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20년이면 20년치 확인이 가능한가요?
우선 보험사가 개인병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개인병력을 확인하는 가능한것은 해당 피보험자가 이전에 타보험사를 포함하여 보험처리한 내역만 조회가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요양급여내역은 최장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기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끌어 오는 정보는 10년까지이고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끌어 오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시면 안되세요.
미고지로 인한 추후 문제되는것은 가입자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10년치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병원을 갔는지 알면 해당 병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여 의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기는 하나 20년치까지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문제때문에상담글을올렸는지는모르겠지만
20년까지는안봅니다.
10년까지는볼수도있겠지만 20년전거까지는
못봅니다.
대부분 5년안에 입원수술여부 약물복용정도
로 고객님께여쭈어보고 심사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전산보존기간은 급여비 지급한 다음달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병력을 파악하는 방식은
모든 의료기록이 아닙니다.
9할은 '보험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가입당시에 전산상에 잡히지 않죠.
다만, 가입이후 청구시에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기록은 법적으로
기록에 따라 기본 5년~10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따로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이상도 보관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잡히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다가
추후 조사시 걸려서 보장이 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병력을 고지하고 가입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