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해외직구 상품 무료나눔시 전파법 위반사항
1년 전에 2만 원짜리 스피커 상품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쓸데가 없어서 나눔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파법 위반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입한지 1년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나눔포함)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기기는 반입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
1년 이내 판매한다면 전파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나눔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이 오가면 위반 사항입니다.
판매 형태라면 1년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