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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CCTV 설지는 합법인가,불합법 인가?

요즘 들어 공장 화재가 자주 발생 하는 문제로 인해 지인 회사에도 현장 내에 CCTV를 설치 한다 합니다.

CCTV하면 왠만한 사람들은 감시용 이라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열감지 하는 CCTV라고는 하던데 과연 감시용이 아닌 화재 예방 CCTV설지는 과연 설치를 해도 무방 한건지 어떤지 또 일반 우리들이 알고 있는 CCTV도 설치 하게되면 불법은 아닌지

궁금 하여 글 올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를 설치했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CCTV를 설치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야 불법이 됩니다

    감시용으로 쓰지 않고

    화재예방 목적이면서 근로자의

    권리침해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성까지 녹음하는 것은 안됩니다

  • 아무래도 열감지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당연하게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 씨씨티비의 경우에는 감시와 예방 의견이 나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