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할까요?
2023년에 3달정도 3.3프리로 아르바이트하다 중간에 취직하고 올해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신고 해야할까요? 전년도에도 3.3으로 일해서 신고는 매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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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되므로, 2023년 귀속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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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고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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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번 5월 말일까지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