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혹시 세금관련하여 받을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2019. 04. 15. 18:45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혹시 결혼식 관련하여 세금공제나 아니면 신혼부부 관련 혜택이 있을까요?

현재 신혼부부 전대금대출 혜택은 받고있고 다른 세금관련한것이나

세금감면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2016년 부터 국회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추진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는 이르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배우자 분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15.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