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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

공무원 신분 진정 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공무원 동료로부터 진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출근 전 매일 술을 마시고, 정년퇴직이 1년 남은 분이 저에게 진정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진정 내용으로는, 제가 동료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점과 고충 등 팀 내부사항을 팀장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인권침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를 개선해 보고자 팀장에게 문자로 다른 팀원들이 이러한 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추정된다. 등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팀 운영에서 알아야 될 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동료들에게는 앞으로 알아두면 좋을 행정사항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 전송과 동료들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진정이 접수되어 왔고

곧 출석 후 진술 예정입니다.

팀장은 제가 보낸 문자를 받은 후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것을 왜 보내냐, 감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청구권과 사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팀장이기에 순수하게 업무 개선을 위해 말한 점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1. 팀장에게 이렇게 다른 팀원들이 했었던 부적절한 점들과, 개인적으로 추정되는 점들, 그리고 개선점 요청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심각하고 부적절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동료들에게 좋은 취지로 말했던 내용을 팀장이 동료들에게 편향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 증거가 없는데, 이러한 점은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에게 팀원들의 부적절한 점과 개선점을 요청한 것이 사실을 근거로 한 제보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 좋은 취지였고 부적절하지 않았다면,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