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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땅돼지121
기쁜땅돼지12122.03.28

하급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건]

저는 상급자이고 업무총괄자입니다. 평소 하급자는 업무지시 및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신고된 이유는 사무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질책한것에 대한 신고 입니다.

[배경]

사무실은 한공간에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어 타 직원들이 있는 상태이며 평소에도 그 하급자 뿐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업무적인 부분 등 제가 관리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얘기하기도하고 따로 불러얘기하기도 하고 공간에 큰 의미를 두고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내용]

하급자는 제가 직원들 앞에서 "개새끼,싸가지없는 새끼" 라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신고하였고 사내 감사가 끝난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내가 만만하니? 어?" "내말 무시하니? 어?" 라고 언성이 높였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사내 영상을 보면 문밖 복도 공간에 어? 어? 하는 소리가 크게 녹음된것이 들립니다.(cctv가 복도에 있음) 또한 다른 하급직원들 중 저에게 질책을 받았던적이 있는 직원(2~3명) 정도가 그 하급자와 힘을 모아 감사면담 시 저에대해 좋지않게 진술한것같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날 시 현장에 있진 않았던 직원들입니다. 평소에도 이들은 자주 어울려 다니는 무리입니다. 그외 10명의 직원은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진술했거나 기억이 안난다. 혹은 모르겠다. 정도의 답변이었을 거고 그날 없었던 직원들은 평소의 저의 행동에 대해 진술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부당징계 및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하지않은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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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 명예훼손, 무고죄로 형사, 손해배상 민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상대방도 압박을 받고 저희도 무고함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형사고소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감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등 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내에 전체적으로 사실이 퍼진 경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뭐든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를 한 주체가 노동청이나 기타 경찰이나 수사기관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욕설했다는 사실이 상이한 경우라고 하여도 회사 내부 징계 절차 등에 신청 등을 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인지는 해당 사실 중에 허위사실이 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증명 등이 되어야 하는 바 이 역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