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부서장으로 아랫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신고한 직원은 경력직으로 부서의 특성상 전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확인을 하는 업무로 부서원들이 매일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위 직원은 타회사에서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여 본사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많이 신경을 썼으나 업무의 스케줄링을 중요시 하는 성격탓에 채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과정중에 언성도 가끔 높아지고 (타직원에게 물어보니) 감정이 상하는 말도 한 두번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제 비용으로 커피, 식사 등을 자주 사주며 독려를 자주 하였습니다. 타회사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보고서 작성법 등에 있어 타 직원도 신경을 썼지만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도 했습니다. 심지어 육아를 위해 선택적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라고 독려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황망하지만 조사 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게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진정인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답변을 미리 준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어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 아님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기한 등으로 인하여 채근한 부분과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언행 등에 있어 주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대처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