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랑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도 되나요?

2023. 09. 16. 12:46

안녕하세요.

사람이랑 살짝 부딪혀서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아서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해서 명함만 주고 갔는데 문제가 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가라고 한 것이 블랙 박스 음성 등의 증거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최소한 상대방과 연락처는 교환을 하는 것이

추후에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없습니다.

명함을 주고 떠났으나 나중에 연락을 받지 않아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도주 치상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부상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최소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조사받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 09.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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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가라고 해서 현장에서 협의하에 헤어진 경우 추후 피해자기 상해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에 응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처벌측면에서는 뺑소니 여부가 쟁점이 되나 상대방이 성인으로 본인이 사고당시 상해없음을 이야기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협의 했다면 현장 이탈을 했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기내용이 변질될수는 있습니다.

    2023. 09.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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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문제되지않으셔요 현장이탈 하지 않으셨고

      사고 이 후 명함으로 연락처 제공하셨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연락오더라도 보험처리로 진행하면됩니다!

      2023. 09.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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