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뺑소니라고 하며 합의를 요구합니다

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

정치하여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

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

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

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

내 차번호를 조회하여

경찰에게서 전화옴

(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

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

내 연락처도 알려줌

이틀 후에

<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내주신 사과는 잘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탈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병원 진료 결과 팔 저림 등 상해가 확인되어 '상해진단서' 발급 소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업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진단서 제출 시 형사 절차가 정식 개시된다고 하나, 저 역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합니다.

서류 제출 전 가해자님께 '형사적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자 하니, 내일(금요일)퇴근 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고 문자옴

그래서

진단서와 본인 이름 ,

경찰관 이름도 알려달라고하니

제목없음

현재 상황은 사고 사실만 접수된 상태로,

아직 정식 조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사건이 형사 입건으로 전환되어

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원만하게 정리할 의사가 있어 말씀드린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 퇴근 전까지 합의 의사 여부를 말씀 부탁드리며,

별도 의견이 없으실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이 옴.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갔다고 함

그래서 다시 진단서 요청했지만

상대방분, 제가 제출할 '상해진단서'는 운전자님께 보여드리는 서류가 아니라,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정식 접수할 수사 자료입니다.

​치료 상황 역시 보험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니 그쪽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본질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토요일에 일어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묻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겠다는 의사로 이해하고, 저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 없이 월요일에 진단서 지참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답이옴

금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더니

다음주 월요일에 접수하겠다고 기간을 변경함

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

챗 쥐피티와 변호사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차했고

사과했고

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무죄라는데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접수하시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자체를 인지하고 사과를 했으나, 상대방에게 추후 통증 유발시 연락처까지 교환하시는 맞긴 합니다.

    허나, 일반인들이 뺑소니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마디모 해봐라.

    피해자가 상해가 치료를 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진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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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상기 내용만으로본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한다하여도 뺑소니처리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라고 함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내용상으로 본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면 상대방의 진술, 블랙박스, CCTV등으로 판단하게 되어 단정적으로 뺑소니 처리가 안될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사건처리를 진행하여 뺑소니 처리가 안되도록 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찰에서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될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처리가 될 경우 형사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뺑소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사고의 내용이 위와 같고 질문자님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 또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는 소위 뺑소니 사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할 때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부상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고 시장 골목이면 저속이였을 것이고 사이드 미러에 충격을 당한 사고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음을 가해 운전자인 질문자님 측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자는 무시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도주 치상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과 인사 사고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을 받기에 경찰에 정식 신고 없이 처리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