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뺑소니가 아닌지 궁금하고 무죄 판례찾아주세요~

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

정치하여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

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

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

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

내 차번호를 조회하여

경찰에게서 전화옴

(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

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

내 연락처도 알려줌

이틀 후에

<아직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고 형사적 합의를 원한다>고 문자옴

그래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음

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

챗 쥐피티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차했고

사과했고

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무죄라는데요

맞나요?

이와 비슷한 무죄판결 판례 아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곧바로 뺑소니(도주치상)라고 단정되지는 않고, 무죄 또는 불송치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후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즉시 정차했고, 창문을 내리고 3회 사과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후방영상상 평온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 무혐의 취지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사한 사안에 무죄 판례이므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2869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즉시 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문제

    채택 보상으로 423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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