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가입 시 50대 기준으로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납부를 중단한 상태인데, 50대에 다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납부 이력과 합산되는지, 그리고 나이에 비해 납부 금액 대비 수령액이 불리해지는 구조인지 실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했었던때부터 가입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납입했던 연금보험료가 그대로 적립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하여 납입하고 나중에 개시연령이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면 수령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으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역시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노후에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있다는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납부이력과 합산되어 최소 가입기간(10년)만 채우면 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50대 재가입은 납부기간이 짧아 수익률은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재가입을 하신다하여 무조건 손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기간과 합산이 되는 구조로 최소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기 생겨 현재 가입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 앞으로 몇년 더 내실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