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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중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만 60세가 되기전 납부기간이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조건이 됩니다 그렀기때문에 나중에 또 취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납입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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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시크릿제도, 중단제도 모두 가능하며, 10년이상 내면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에는 해당됩니다.
불입금액이 많으면 수령금액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중단해도 나중에 수령은 가능하며 가입기간만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중단 기간은 소급 납부로 복구하시면 연금액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