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연금 혜택이 중단(종료)되나요? 완전 종료나 소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된 해부터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별 감액 연령 기준) 소득 크기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다시 전액 나옵니다.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근로소득'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선은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초과금액 기준선: 월 소득 약 310만 원 내외 (매년 조금씩 변동)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 기준 금액: 매달 직장에서 받는 세전 월급이 약 410만 원~420만 원 이하라면 연금은 깎이지 않고 전액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 기준 금액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준선(월 근로소득금액 약 3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액의 5% 감액
초과 금액이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 + 100만 원 초과액의 10% 감액
(주의)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내가 받을 원래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깎이며, 연금 전체가 아예 안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