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금 혜택 받는중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될때 끊기는지?

1. 연금 혜택을 받는 중 소득 금액이 생겼을 경우 연금혜택이 종료 또는 중단이 되는지?

2. 연금 지급 받는 중에 근로소득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며, 혜택이 중단되지않는 금액은 얼마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구성원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현재 질문자님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면 담당자가

    소득, 가족구성원, 재산 등을 조사해서 현재 얼마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종료는 되지 않고 중지나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구분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연금 혜택이 중단(종료)되나요? 완전 종료나 소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된 해부터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별 감액 연령 기준) 소득 크기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다시 전액 나옵니다.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근로소득'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선은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초과금액 기준선: 월 소득 약 310만 원 내외 (매년 조금씩 변동)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 기준 금액: 매달 직장에서 받는 세전 월급이 약 410만 원~420만 원 이하라면 연금은 깎이지 않고 전액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 기준 금액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준선(월 근로소득금액 약 3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액의 5% 감액

    초과 금액이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 + 100만 원 초과액의 10% 감액

    (주의)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내가 받을 원래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깎이며, 연금 전체가 아예 안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