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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많아 반송된 물건 재통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물품을 수입했는데 수량이 많아서 일부분 반송 처리를 받았는데 반송배송비가 너무 비싸서요…혹시 반송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만(통관번호)바꿔서 재통관 처리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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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반송된 물품을 재통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반송된 물품의 통관번호를 변경하여 재통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관번호는 특정 수입자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로, 이를 변경하면 원래의 수입자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재통관을 원할 경우, 반송된 물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송된 물품의 상태와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송 배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직접 수령하여 반송 비용을 줄이거나, 다른 물류업체와 협력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재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의 일부를 반송하려 했으나, 높은 배송비로 인해 수입자를 변경하여 재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러한 경우, 수입자를 변경하여 재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르면,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따라서, 수입자를 변경하여 재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