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국내상장인 미국주식 거래하면 세금 어찌되나요?
연금저축계좌로 국내상장인 미국주식거래하여 배당금 받는다면 세금 비과세되나요?
참고로 직장읹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국내상장인 미국주식 거래하라는건 뭔뜻인가요? 배당금도 연금저축계좌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배당금도 자동으로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국내상장이 된 etf중에 미국의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 etf를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는 국내 상장 ETF, 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ETF,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 수익금만 빼실 수는 없고, 계좌를 해지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세(원금 + 수익금)가 과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당소득세 등은 과세이연됩니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3.3%의 저율과세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로 국내상장 미국주식 투자하는게 낫다고 하는것은
미국주식을 투자할때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국내주식을 투자할때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로 미국주식에 투자를 할때는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부과되지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저율로 과세되긴하는데 이것까지 신경쓸건 아닐것 같구요
그래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 미국주식투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개별주식 및 미국주식은 거래가 불가하고, 국내상장 ETF만 되는데 비과세 효과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