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세금에대해서

연금계좌에서 배당금들어올때 미국에서세금공제후 입금되고

나중에 연금으로수령시에도세금공제하면2중과세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중과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미리 낸 15% 세금은 나중에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세금처리 과정

    1단계 —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 공제됨

    - 미국에서 배당금이 나올 때 미국 정부가 15%를 미리 떼고 남은 금액이 국내 연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것은 외국에서 낸 세금입니다.

    2단계 — 국내에서 세금 계산할 때 공제해 줌

    -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내 세금이 계산되는데, 미국에서 이미 낸 15%는 그만큼 빼고 세금을 매깁니다.

    - 예시를 보면 쉽습니다:

    배당금 100달러 → 미국에서 15달러 세금 공제 → 85달러 입금

    국내 세금이 10%라면 원래 10달러가 나와야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15달러를 냈으므로 추가로 내실 세금은 0원

    - 즉, 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금보다 더 많으면 추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 연금계좌라서 더 유리한 점

    - 연금계좌에서는 배당 단계에서는 세금이 바로 나가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한번에 정산합니다. 이때도 역시 미국에서 낸 세금은 전부 공제받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라는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두 번 세금 내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ㆍ

    미국에서 미리 공제한 15% 세금은 나중에 국내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므로 2중과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더 내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미국 배당 다우 존스는

    미국에서 세금 공제후 입금 되는 것이기에

    2중 과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2025년데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26년도 7월에 이를 완화하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우선 해외 ETF의 경우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는 구조이고 예전에는 국세청이 자산운용사에서 선환급을 해주고 투자자는 세전배당금을 그대로 준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2024년도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따로 15.4%를 물리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5년도 1월부터 선환급절차가 폐지가 되었고 미국의 원천징수 15%빠진채로 지속되고 나중에 연금수령시에도 3.5%~5.5%가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후 26년도 7월에 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해서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미국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쌓아뒀다가 나중에 연금수령시 낼 국내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과세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중과세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7월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탈 때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냈던 것을 한국정부가 계산해서 최종세금에서 깍아주거나 제외시키도록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