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금 수익 등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중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 계좌에서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
하나, 해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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