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배송 상품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상품을 구매하려는데 그 상품페이지의 해외배송상품 유의사항에 '해외 직구 구매상품은 개인통관번호 1개당 100달러로 한정되어있어 100달러 이상은 구매할 수 없고 100달러 이상시 발생하는 관세는 개인 부담이다. 또한, 당사 판매 제품은 관세가 포함 된 금액이다'라고 써져 있더라구요.
1.근데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100달러가 넘게 되요. 배송비는 상관없는건가요?
2.그리고 유의사항에서 개인통관번호 1개당 100달러 한정이면 그 전에 이 통관번호로 구매한 다른 물건들까지 합해서 100달러 한정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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