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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메추리295
수줍은메추리295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구있습니다 (월급제)

19년9월4일부터 입사하여 20년 9월3일까지 일을할듯합니다

(사정상 기간을 딱맞춰야 할듯합니다) 물론 한 회사에서 일했구요

문제는 작년 11월 첫째주 딱 한주만 출근을못하였고 나머지 11개월은 한주당 15시간을 채웠습니다 또한 11월 총 근무시간은 60시간을 훨씬넘구요

이문제로 찾아보니 퇴직금 지금기준이 1주라도 15시간을

못채운 주 는 제외 한다는 글도있구요

또 4주간을 평균으로 한주에1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글도봤습니다(퇴직금 지급 제4조제1항) 이말이 월60시간이상이면 된다는건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약 15시간미만주를 제외시킨다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됩니다

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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