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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메추리295
수줍은메추리29520.08.29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구있습니다 (월급제)

19년9월4일부터 입사하여 20년 9월3일까지 일을할듯합니다

(사정상 기간을 딱맞춰야 할듯합니다) 물론 한 회사에서 일했구요

문제는 작년 11월 첫째주 딱 한주만 출근을못하였고 나머지 11개월은 한주당 15시간을 채웠습니다 또한 11월 총 근무시간은 60시간을 훨씬넘구요

이문제로 찾아보니 퇴직금 지금기준이 1주라도 15시간을

못채운 주 는 제외 한다는 글도있구요

또 4주간을 평균으로 한주에1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글도봤습니다(퇴직금 지급 제4조제1항) 이말이 월60시간이상이면 된다는건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약 15시간미만주를 제외시킨다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됩니다

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11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상히라면 퇴직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공백기간도 확인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