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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wk90
Gsjwk9023.09.02

이런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일했고, 이번달까지만 하면 1년을 채우는건데요, 작년 9월~12월만

주 1일 하루 8시간만 근무했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달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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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은 빠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3 ~ 4개월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올해 9월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1년에서 제외됩니다.


    대략 9-12월 약 3-4개월은 산입되지 않기에 3-4개월을 더 근무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