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4시간일하는데 1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14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년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는가 궁금합니다 주 2일 일하는데 기간이 1년 넘었구요 아직 그만둘때는 아닌데 혹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계속하였을때 지급됩니다. 14시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