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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아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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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일하는데 1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14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년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는가 궁금합니다 주 2일 일하는데 기간이 1년 넘었구요 아직 그만둘때는 아닌데 혹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계속하였을때 지급됩니다. 14시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