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회전 직후 만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고 보행자도 없었다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되지 않습니다 직진 차선 상단의 단속카메라는 교차로 정지선을 넘는 직진 좌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촬영하는 장비이므로 우회전하여 들어온 차량은 촬영 대상이나 단속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편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나 우회전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진입하셨다면 과태료나 부과 통지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