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에 이체되는 금액이 증여세로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주는 돈이 아닌데 거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는 돈도 있는 거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부과는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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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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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순 자금관리 목적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