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경 붉은귀거북 구매후 현재까지 사육중인데불법인가여?

2018년(법 시행전)경부터 붉은귀거북을 동대문에서 구매(30000원) 현재까지 사육중인데 불법인가요?

번식해본적없고 암컷 한마리입니다

“2018년에 동대문에서 구매한 붉은귀거북 1마리를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나 판매는 하지 않았고 계속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현재 이 개체를 계속 사육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 몰래 키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어유

    근디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했거나 지금 허가 받으면 계속 키울 순 있어유

    그리구 절대 방생하믄 안대유

    나중에 키우기 힘드시면 지자체 수거함에 보내야 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