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의 학비 지원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부모-손자 간에도 증여 한도가 있고,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의 영어유치원 학비를 부모님(조부모)이 납부하는 경우도 증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손자의 학원비 등 교육 목적의 대납은 사회통념상 비추어 볼때 증여로 확정하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손자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을 해주시고, 해당 통장에서 학원비로 쓰여지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 실제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의 소명이 충분히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학원비를 대납해준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가 손자녀의 영어유치원 등의 학비를 일회성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가 계속 반복적으로 손자녀의 학비 등을 납부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