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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10.04

가끔 도로에서 소리가 너무 요란한 자동차..

가끔 도로에서 너무 소리가 크게 부다다다다 하면서


차가 옆을 지나가면 너무 깜짝 놀라는데요..


튜닝한거죠??왜 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요?


신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너무 민페라고 생각해서여..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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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의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경찰이나 국민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