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체국 보험해지할려고 통장에 잔고를빼놓았는데 돈이 조금있어서몆개의보험료가 저녁8시쯤빠져나갔는데돌려받을수있나요너무늦어서상담원전화도않되던데요
우체국 보험해지할려고 통장에 잔고를빼놓았는데 돈이 조금있어서몆개의보험료가 저녁8시쯤빠져나갔는데돌려받을수있나요너무늦어서상담원전화도않되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반환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나 환불신청을 콜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1일만에 신청시에는 환불이 가능한편이며, 환불을 받게 되시면 자동이체 중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자동이체 되기전에 해약의사를 밝혀 자동이체를 해지하게 되면 시일이 따라 자동이체되고나서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경우는 콜센터에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혹여나 되지 않는 다면 한달 중 미경과 일수에 대한 보험료는 바로 해약시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 당월분 결제된 금액은 환급 됩니다.
그 시점에 환급금도 존재한다면 같이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간 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 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을 하고 싶지 않다면 자동이체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자동이체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지를 할 것이면 우체국에 연락하여 해지를 하시면 되나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통화 가능할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보험료 1회분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